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언제 필요할까요? 그렇죠. 내가 구매한 각종 부동산 분양권, 회원등에  과세되는 세금이 얼마인지 알려고 할때 바로 필요하지요.



애초에 없었다면 찾아볼 필요도 없지요. 아마도 주로 주택이나 토지를 사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더는 필요가 없어서 팔때, 사고 팔때의 차액으로 남은 것을 기준으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차액이 없다면? 낼 세금이 없는 거지요. ㅋㅋ.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하튼 근데 의외로 제법 까다로워요. 



그대로 제대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는 잘 해주는 두 곳을 찾아봤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으로 주택이라는 처음 안내해드리는 곳이 수월하구요.


만약 토지나 기타 다른 것도 포함이되었다면, 두번째  안내해드린 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바로 부동산뱅크인데요. 넘나 쉽게 설명이 잘 되어있더라구요. 사실 요율이야 다 거기서 거기고 얼마나 설명을 잘 해두었는가가 관건이잖아요.





상부 메뉴에 보면 시세가 나오지요? 그러면 오른쪽 하단에 부동산 계산기가 뜨고 양도세가 나올겁니다.





요렇게 작은 창이 하나 나오더라구요


물론 차액이 없으면 당연히 안생기는 거구요. 그 차액이 250만원이하면 역시 세금이 안붙어요.

그리고 9억원 이하 집을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붙지가 않아요.


대부분 1가구 2주택부터 저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오래 갖고 있으면 또 공제율이 더욱더 커집니다. 





이제 예시를 들어서 계산 해볼께요.

이분은 3년을 딱 갖고 있었어요.

1가구 2주택이라는 가정하에 1억 2천에 사서 2억에 판거죠?






이제 결과가 나갑니다. 오~~ 11,460,000원이 나오네요. 




실제 차액은 8천이지만, 거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주구요. 3년을 갖고 있었으니 10% 기본 공제 800만원, 그래서 과세표준이 6950 만원이 나오구요.  8800만원 이하이므로, 24%이네요. 거기서 522만원인 누진값을 공제해서..11460000원입니다.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시는게 편합니다.




사실 셋 중 아무곳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메인이 나오면요 상단에 모의계산이르는 메뉴가 나와요. 찾으셨죠?





거기에서 찾으면 자동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러 가볼가요?






그나 저나 제가 너무 작은 값을 넣어서  





제대로 세금이 안나오네요. 낼 세금 0원임!!







여기까지 두군데에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봤는데요.  주택은 전자사이트에서 해보는 것이 한눈에 잘 들어오구요. 다른 종류일때는 후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하실 겁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싶네요. 



Posted by 정보톡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