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1순위 구성요건 5가지
원래 주택관련 통장 종류가 네가지가까이 되었던 게 이제는 모두 2015. 9 이후에 신규가입은 중단되고 딱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축과 부금으로 나눠져서 무척 헷갈렸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사라졌지요. 여하튼 오늘 알아볼 정로 주택청약저축 1순위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쉽게 설명드릴께요. 아파트 신규 분양 공고가 납니다. 물론 모델하우스가 오픈 되기 전부터 여기저기서 플랭카드로 알리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동네에서 생기는 거는 대부분 알게 되죠?
이렇게 분양 공고가 난뒤 대략 1주일안에 청약신청을 합니다. 즉 내가 저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순위가 생깁니다. 흑흑.. 이넘에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순위에서 분양에 안되면 2순위로 넘어가는 거랍니다.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곳에 당첨이 되려면 무조건 주택청약저축 1순위가 꼭 되어야겠지요?
일단 주택은 크게 세가지, 국민주택,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국민주택, 그리고 국민주택 이외의 모든 민영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용하는 통장이 이렇게 나눠지기는 했었는데요. 이제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하나로 일원화가 되었습니당~~
이제 너무나 궁금했던 주택청약저축 1순위 다같이 알아봅시다.
일단 민영주택의 청약에 있어서 입니다.
1. 해당주택건설하는 지역이나 인근지역에 거주
2. 만 19세 이상
3. 수도권 지역은 가입후(통장개설) 후 1년이 지나야함
4. 수도권 이외지역은 가입후 6개월(변동될수 잇음) 이 지나아야함
5. 납입금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이어야함.
국민주택은 크게 다른점은 없지만, 무주택이어야합니다.
주택청약저축 1순위 역시, 민간건설이 건설하는 국민주택은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주택은 국민주택과 동일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지역별 예치금액 한번 알려드릴께요.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 어떤 곳인가와 그리고 내가 청약하는 아파트의 면적에 따라서 넣어둬야 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나 저나 서울 부산은,, 우아~135이상은 1500만원을 넣어둬야하는군요..후덜덜.. 하기야 기타 광역시도 천만원은 하는군요~~
여기까지 주택청약저축 1순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해봤는데요. 이해가시나요?? 좀 큰거 할라면 저같이 부산이 아닌 광역시에 사는 저는 700가까이를 넣어둬야하는 군요..ㅠ.ㅠ
여하튼 이거에 맞춰서 잘 청약하셔서 이번에는 꼭 장만하시길~~바래봅니다. 홧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