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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정보톡톡 2016. 3. 30. 08:00


곧 4월이면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준말로, 재화를 거래하거나 용역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기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어야할 세금입니다.ㅎㅎㅎ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의 일종으로 매출세는 재화와 용역이 공급총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에 비해서, 새롭게 부가되는 가치에만 부과된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각 업체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기간이 다른점을 먼저 아셔야합니다. 사업자는 크게,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다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어집니다.



그러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는 바로 전년도의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가 아닌가에 따라 나눠집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매출액의 10%) 에서 매출세액(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하지만 간의과세자는 아래의 내용에 다라서 달라지구요~





또한 간이 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드디어 부가세 신고기간 정보입니다.  아래표를참고하시며 됩니다. :)






표를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1년에 4차례 해야합니다.  쉽게 말해서 한 분기가 끝나고 다음 달 25일까지(4/25,7/25,10/25,1/2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닌 일반사업자인경우에는 일년에 2번 하시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7.25 그리고 다음해 1.25까지 확정신고를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 사업자인경우에는 일년에 딱 한번 다음년도 1/25까지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매출액과 매입액을 계산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제대로 신고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수 있으니 꼭 기한 지키시기 바랍니다.